"무허가 업소도 형사처벌"..서울시, 고시 바꾸기로

박태인 기자 2021. 9. 16. 20: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일(17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서울의 무허가 주점의 업주와 손님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7월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지만 정작 무허가 주점은 감염병예방법 관련 처벌을 피해왔는데 서울시가 관련 고시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경찰은 바뀐 고시를 반영해서 추석 연휴기간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