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서 40대 살해·유기한 허민우, 검찰과 쌍방항소

김동영 입력 2021. 9. 16. 20:13 수정 2021. 9. 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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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허민우(34)와 검찰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항소했다.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6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훼손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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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유기한 허민우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 5.21.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허민우(34)와 검찰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허민우와 검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허민우는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부가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허민우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존재이고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집합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사건 당일 유흥주점을 불법 운영해 사건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과정에서 허민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허씨가 운영해오던 노래주점은 적자 상태였고,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범행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허민우는 최후변론을 통해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6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훼손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그는 폭력조직인 ‘꼴망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5월17일 허민우의 범행 수단이 잔혹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지인 B씨와 함께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을 방문한 이후 실종됐다.

이후 경찰은 노래주점 출입문 3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했으나 영상에는 A씨가 노래주점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허씨가 10만원을 요구하자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허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격분한 허씨는 A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쓰러진 A씨를 수차례 밟았으며, 의식을 잃고 호흡을 하지 못하는 A씨를 약 13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또 지난 4월 24~26일 사이 흉기를 이용해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노래주점 내 잘 사용하지 않는 방에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시신은 훼손된 채 지난 5월12일 오후 7시30분께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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