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해열제를 6개월 아기에게"..다행히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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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 실수로 어머니가 맞아야 할 성인용 해열제를 생후 6개월 된 아이에게 주사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부산 동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산 동구 한 종합병원에 기관지염으로 입원한 생후 6개월 된 A군이 성인용 해열·진통제 주사를 맞았다.
조사 결과 이 주사는 당초 몸살을 앓던 A군의 어머니인 B씨가 맞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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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 실수로 어머니가 맞아야 할 성인용 해열제를 생후 6개월 된 아이에게 주사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부산 동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산 동구 한 종합병원에 기관지염으로 입원한 생후 6개월 된 A군이 성인용 해열·진통제 주사를 맞았다.
A군에 맞은 약물은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다행히 투입된 약물의 용량이 몸무게 대비 기준 이하였다.
하지만 투약된 약물이 성인용인 탓에 이후 A군은 구토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 주사는 당초 몸살을 앓던 A군의 어머니인 B씨가 맞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모자는 각기 다른 수액을 같은 수액 거치대에 달아 맞고 있었는데, 의료진이 B씨 수액에 투약해야 할 주사제를 착각해 A군 수액에 넣었다.
이 같은 사건에 관할 부산 동구보건소는 병원 측에 계도 조처를 내렸다. 보건소 측은 사실을 파악이 되는 대로 추후 해당 병원에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는지 지속해서 관리·감독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동구청 관계자 "현행법상 보건소에서 의료사고에 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최고로 내릴 수 있는 계도 조치를 내린 것" 이라고 밝혔다.
hun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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