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쿨존 사망 사고' 화물차 기사 징역 10년 구형

황보혜경 2021. 9. 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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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18일 인천 신흥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초등학생을 25톤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맨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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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60대 화물기사 A 씨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다 사고가 났다며 용서해달라고 말했지만, 검찰은 A 씨가 교통사고와 관련해 네 차례 전과가 있고, 유족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18일 인천 신흥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초등학생을 25톤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맨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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