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신뢰 위해 필요" vs 野 "탐사·고발보도 사라져"..언론법 의견 팽팽

권구용 기자 2021. 9. 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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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부른 시민단체·언론계 전문가들의 견해는 팽팽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측 전문가들은 언론신뢰 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언론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측은 개정안이 언론의 취재환경을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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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협의체' 시민단체·언론계 전문가 의견 청취
논의 답보..추석 전 양당 지도부에 1차 보고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여야가 1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부른 시민단체·언론계 전문가들의 견해는 팽팽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측 전문가들은 언론신뢰 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언론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측은 개정안이 언론의 취재환경을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언론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구성한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갖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변호사)을, 국민의힘은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를 각각 진술인으로 불렀다.

윤 상임이사는 협의체 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미디어로 인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개정안이 통과하면) 확인없이 커뮤니티나 SNS를 인용한 보도는 줄어들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 또한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이나 고의 중과실 사유를 추정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수정할 필요는 있지만 '언론 피해 구제 강화'라는 법안의 목적에는 이견이 없다는 기존 민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 전문가들이 법안의 필요성 자체를 인정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현행 제도로도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고 개정안이 오히려 언론의 취재환경을 악화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법안에 반대했다.

심 교수는 "언론에 대한 규제 시스템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적 제도 안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며 "(현 언론 피해의 손해배상액이 낮은 이유는) 외국과 달리 보도의 공익성이나 사실성이 인정됐음에도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보도를 하려고 하는 언론사일수록 압력을 느끼는 상황에서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탐사보도나 고발보도가 영향을 받게 되고 나쁜 보도라 생각하는 상업적·선정적 보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위원장도 "언론중재법이 현실화 하면 취재과정에 타격을 받게 돼 천편일률적인 기사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면서 "관용·관제·국영 언론사, 보도자료만 쓰고 기득권과 자본·정치권력을 대변하는 언론사만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이날 전문가 의견 청취까지 7회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의견이 수렴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추석 연휴 전 마지막 회의 예정일인 오는 17일에 그간 논의된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각 당 지도부에 일차적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양당은 추석 연휴 기간 논의를 숙성하는 시간을 가진 뒤 오는 26일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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