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연장' 6개월 더..1.7조는 위험신호

보도국 2021. 9. 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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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피해로 빚 감당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을 미뤄주기로 한 시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원금만 120조 원이 넘는데요.

하지만 채무자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인 이자 상환도 함께 미뤄져 부실 위험이 점점 커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부터 시행돼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던 코로나19 피해 층의 원리금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4차 대확산에 따른 민생 고통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소기업진흥지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을 유예코자 합니다."

7월 말 기준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지원받은 차주의 대출잔액은 120조7,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휴업이나 폐업으로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는 금액은 1조7,000억 원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감당할만한 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이자 상환 유예 부분의 대출이 5.2조 원, 4% 정도 됩니다. 크게 관리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금융권에선 채무자의 빚 감당 능력을 가늠할 이자 상환 유예만이라도 끝내는 것이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필요한 절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영도 /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실장> "이자를 어느 정도 갚는다는 것은 사업이 돌아간다는 방증이 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뒤 얼마나 회복될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더해 정부는 내년 3월 지원 조치가 종료됐을 때 일부 채무자의 원리금을 깎아줄 계획을 밝혔는데, 빚 탕감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이라도 갚게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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