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모든 軍 성폭력사건 국방부 보고 의무화"

노민호 기자 2021. 9. 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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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지난 15일 국방부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군부대에서 '모든 군 성폭력 사건 국방부 조직 보고 의무화' 등 16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합동위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군 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통해 국방부 전담조직으로 모든 사건을 보고하도록 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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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16개 의결..성희롱·성폭력 'DB 구축' 권고도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국방일보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지난 15일 국방부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군부대에서 '모든 군 성폭력 사건 국방부 조직 보고 의무화' 등 16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합동위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군 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통해 국방부 전담조직으로 모든 사건을 보고하도록 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비위 사건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계속 근무하는 동안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교·부사관 등 근무평정 시 성인지력을 필수 평가요소로 반영토록 의결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통합전산망에 기록해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상담을 표준화하고 사건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관리해 사건접수 단계부터 지원, 처리와 사후관리 단계까지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했다. 타 부대로 전속 시 부서장과 지휘관이 열람해 피해 사실이 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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