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두환 국가장 여부, 국민 상식선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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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씨가 사망할 경우 국가장을 치르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목적의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 예우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묻자 "우려하는 내용을 잘 안다"며 이 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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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씨가 사망할 경우 국가장을 치르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목적의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 예우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묻자 "우려하는 내용을 잘 안다"며 이 같이 답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동안 현대사를 통해 여러 가지가 이미 드러나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내용을 모를 리 없지 않겠나"라며 "가정을 전제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서는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몇 가지 절차를 겪어야 한다"면서 "의원이 걱정하는 것들이 걸러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내란 및 외환의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씨는 지난 1997년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별 사면됐습니다.
김지경 기자 (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01326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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