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초만에 65만원 벌금'.. 어린이보호구역서 차량 5대 무더기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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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한 차량 5대가 시민의 신고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번호판이 보이는 차량만 어림잡아 5대가 약속한 듯 신호를 위반했다.
A씨는 영상 속에서 번호판이 보이는 신호위반 차량 5대를 모두 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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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0초 만에 65만원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번호판이 보이는 차량만 어림잡아 5대가 약속한 듯 신호를 위반했다.
A씨는 영상 속에서 번호판이 보이는 신호위반 차량 5대를 모두 신고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5대 모두 도로교통법 5조에 따라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5대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했다”며 “전국 각지에서 국고를 채워주러 모였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로써 도로가 더욱 안전해지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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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 기자 jeseo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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