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두환 국가장 여부, 국민 보편 상식선에서 결정"

송채경화 2021. 9. 16. 1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전두환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지 여부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두환 씨가 국가장 대상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총리는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서도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에는 가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불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8월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 퇴정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전두환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지 여부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두환 씨가 국가장 대상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총리는 “아직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없다”면서도 “윤 의원이 우려하는 내용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대사를 통해 여러 가지 드러난 바, 기록된 바, 국민이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내용 모를 리 없다”며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이라해도 국가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전두환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서도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에는 가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내용은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걱정하는 것들이 걸러질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