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스태프노조, KBS 등 드라마 제작사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KBS "프리랜서 계약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손봉석 기자 2021. 9. 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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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방송스태프지부 제공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 8개 단체가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KBS 등 6개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8개 단체는 16일 마포구 상암동 DMC 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이 된 제작사는 KBS(‘국가대표 와이프’), 몬스터유니온(‘꽃피면 달 생각하고’·‘태종 이방원’), 지앤지프로덕션(‘신사와 아가씨’), 아크미디어(‘연모’), 킹스랜드·래몽래인(‘학교 2021’) 등 6개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 및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현장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조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여전히 드라마 제작사들은 스태프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조사에 따르면, KBS에서 방영 혹은 방영 예정인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 73명들의 계약 형태는 도급계약(56.2%), 구두계약(9.6%), 일괄수주계약 방식인 팀별 턴키계약(12.3%) 등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이들은 20.5%에 머물렀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적용됐음에도 드라마 제작 방송 스태프 333명 중 37.8%는 하루 평균 촬영시간이 12∼14시간 이내, 31.8%는 14∼16시간이라고 답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은 “2018년과 2019년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나 현장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가 관찰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투명한 근로조건의 정착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드라마 현장 모든 스태프들에 대한 합법적 근로계약 체결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시간 준수와 실질임금 보장 ▲KBS가 근로감독에 성실히 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KBS측은 “관련 외주제작사와 함께 근로감독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드라마 제작현장의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4자협의체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함께 참여하여 드라마제작현장의 다양한 업무형태(하도급계약, 근로계약, 프리랜서계약, 일용직계약 등)에 걸맞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드라마제작의 특수성을 감안한 주52시간 제도가 정착되도록 관련주체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KBS측은 “현재 대다수 스태프들의 계약관행은 구두계약 후 서면계약(프리랜서위탁계약)으로 발전해 왔다”며. “당사자인 스태프들은 프리랜서 계약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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