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수 있는 식품 버리지 않게".. 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박세인 2021. 9. 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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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통단계에서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한다.

우선 '언제까지 팔 수 있다'는 식품 유통기한은 2023년부터 '언제까지는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그동안 소비기한보다 짧은 유통기한이 식품에 표시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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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식량계획 추진방안 발표
불필요한 음식물 폐기 연간 1조 원
1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밀키트 상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정부가 유통단계에서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한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내년 쌀 공공비축 물량도 현재보다 10만 톤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가 간 물류 차질로 곡물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식량안보 문제가 커지고, 먹거리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의 환경 문제도 대두되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것이다.

우선 ‘언제까지 팔 수 있다’는 식품 유통기한은 2023년부터 ‘언제까지는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1985년 유통기한 제도 도입 후 36년 만이다.

그동안 소비기한보다 짧은 유통기한이 식품에 표시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런 식으로 음식물이 불필요하게 버려지면서 연간 1조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7월 이를 뒷받침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유제품 등 냉장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8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이나 재해, 공급망 문제 등 식량 위기가 발생해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요 식량작물의 공공비축 매입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쌀은 올해까지 매년 35만 톤을 매입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45만 톤을 매입할 방침이다. 밀 매입량은 3,000톤에서 1만4,000톤으로, 콩은 2만5,000톤에서 6만 톤으로 각각 늘린다. 아울러 밀과 콩 자급률은 2025년까지 각각 5.0%, 33.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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