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성폭력 가해·피해자 즉각 분리..인사조치 명시
보도국 2021. 9. 16. 19:16
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기 위한 인사 조치가 국방인사관리훈령에 명시됩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어제(15일) 오후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은 우선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파견', 가해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피의자가 입건되면 '전속' 등의 인사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합동위는 GP와 함정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처우 개선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