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성폭력 가해·피해자 즉각 분리..인사조치 명시
보도국 입력 2021. 9. 16. 19:16
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기 위한 인사 조치가 국방인사관리훈령에 명시됩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어제(15일) 오후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은 우선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파견', 가해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피의자가 입건되면 '전속' 등의 인사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합동위는 GP와 함정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처우 개선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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