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불구속 기소
[앵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수사가 사건이 발생한 지 열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이 차관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단 논란이 불거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서초경찰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나오자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용구 / 전 법무부 차관(지난 1월)> "(서초서 압수수색했는데 법무부 차관으로서 할 말 없으십니까?) 저와 무관한 일입니다."
지난 6월 이 전 차관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건이 발생한 지 10달 만에 이 전 차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차관이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 전 차관이 A씨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에게는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B씨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는데도 단순 폭행죄로 보고 내사 종결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장과 형사과장·팀장 등 B씨의 상관들은 동영상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영상을 지워 증거인멸죄 수사를 받았던 택시 기사 A씨는 피해자인 점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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