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 허민우 징역 30년 불복 항소..검찰도 맞항소

고재민 jmin@mbc.co.kr 2021. 9. 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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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노래 주점 업주 34살 허민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새벽 2시쯤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 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붙은 40대 손님을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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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노래 주점 업주 34살 허민우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10일 1심에서 살인, 사체손괴와 유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허 씨는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 형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허민우의 항소 이후 검찰도 항소장을 냈습니다.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새벽 2시쯤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 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붙은 40대 손님을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고재민 기자 (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1322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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