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시민단체 위해 '대못' 박아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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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대못 박기'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마련된 민간 위탁·보조사업 규정·지침을 맹비난했다.
오 시장은 민간 위탁·보조사업의 대표적인 '대못' 사례로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 유예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비율 80% 이상 유지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 포함 규정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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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에 제 식구 심기 가능
'셀프수주' 등 통제 수단 없는 실정
시정조치, 조례 개정 없인 힘들다"
巨與 시의회에 전향적 협조 요청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안이 나왔지만,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에 시정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각종 조례와 지침, 협약서 등의 형태로 시민단체들의 ‘셀프수주’ 등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아 당장 개선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세계일보 2021년 9월14·15일 11·12면 참조>
오 시장은 민간 위탁·보조사업의 대표적인 ‘대못’ 사례로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 유예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비율 80% 이상 유지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 포함 규정을 들었다. 그는 이런 규정들로 인해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 편과 자기 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 감사 유예와 관련해 오 시장은 “민간 기업의 경우 사업실적이 아무리 우수한 회사라 하더라도 불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제재를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임 시장 때 만들어진 해괴한 민간위탁지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도 제때 못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수탁기관의 고용승계 규정 역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게 오 시장 판단이다. 그는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민간위탁 표준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하게끔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해 ‘셀프수주’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오 시장이 지적한 ‘대못’중 하나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의 220여개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물론 보조금 단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까지 시민단체 출신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규정과 지침을 당장 개정하긴 힘들어 보인다. 일부 규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안 통과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도, 시의회도 존재의 이유가 예산을 알뜰살뜰히 쓰고 사업 목적을 최대한 끌어올려 가성비가 높은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시의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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