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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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때문에 시비를 벌이다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가 항소했습니다.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새벽 2시 20분쯤 인천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요금 문제로 승강이를 벌인 40대 손님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1심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30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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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때문에 시비를 벌이다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가 항소했습니다.
허민우는 오늘(16일)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새벽 2시 20분쯤 인천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요금 문제로 승강이를 벌인 40대 손님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1심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30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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