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민대, 윤석열 부인 김건희 논문 검증해야..조치 계획 제출 받을 것"

임재섭 2021. 9. 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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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민대학교가 시효 경과를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과련해 "교육부의 연구 윤리 화보 지침에 의해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2011년 연구 윤리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증 시효를 폐지했고, 그 취지는 대학이나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데,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 결정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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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민대학교가 시효 경과를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과련해 "교육부의 연구 윤리 화보 지침에 의해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민대가 검증하지 않기로 해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질의에 "국민대의 조치 계획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2011년 연구 윤리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증 시효를 폐지했고, 그 취지는 대학이나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데,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 결정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여러 대학들의 연구윤리학칙에서 규정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아울러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건희 씨의 2008년 박사 논문 연구부정 의혹과 관련해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증 시효를 지났다는 게 국민대의 설명이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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