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내고 570억 배당'..거액 배당금은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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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두아 변호사(윤석열 캠프 대변인)
[김종석 앵커]
이 지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민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게 상식 아니냐고 했는데. 김관옥 교수님. 앞서 여기 이두아 변호사님이나 김광삼 변호사님은 당시에 이 지시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했을 당시에도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당시 수사와 지금의 수사는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관옥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재명 지사 자체가 스스로 지금 100% 수사 동의한다고 하잖아요. 수사를 빨리해서 사실 소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시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 될 때 그때 성남시는 부도 처리 직전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재정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 그것이 민간개발로 이익이 사실상 다 넘어갈 것을 공공으로 5500억을 확보하고. 그다음 우선주, 보통주를 나누게 되는 배경도 우선주에게 먼저 이익이 오는 것은 먼저 배당받는 일종에 성남시가 이익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받기 위해서 우선주로 만들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 얘기가 계속 돌려면 예컨대 화천대유가 이재명 지사 것이든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가 일종에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화천대유를 넣으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입김을 넣었는지.)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 컨소시엄은 3개 컨소시엄이 같이 올라와서 여기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된 것이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는 성남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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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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