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언론법, 표현의 자유 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앞으로 보냈다.
이들은 "무거운 벌금형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할 수 있다"며 "한국에는 현재 보편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이 없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한 다른 행위는 면제되고 언론 보도만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허위 이유로 제한 안돼"
손해배상 등 독소조항 지적도
HRW는 16일 홈페이지에 영국 국제인권단체 아티클19,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문 대통령 등에게 발송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표현을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서한에서 지적한 대로 표현의 자유는 사실 또는 내용의 허위성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정보와 사상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 독소조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소개했다.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2조 17의 3호와 제30조 2항에 대해 “법률상 모호한 문구는 언론사에서 자기검열을 통해 소송 가능성이 있는 보도를 회피하게 한다”며 “비판적 보도와 인기 없는 의견, 소수의견 등 다양한 표현을 제한할 잠재성이 있다”고 했다. 그 영향으로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30조 2항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물릴 수 있게 점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무거운 벌금형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할 수 있다”며 “한국에는 현재 보편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이 없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한 다른 행위는 면제되고 언론 보도만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축의금은 10만원이지만…부의금은 “5만원이 적당”
- 빠짐없이 교회 나가던 아내, 교회男과 불륜
- 9초 동영상이 이재명 운명 바꿨다…“김문기와 골프사진? 조작됐다” vs “오늘 시장님과 골프
- 입 벌리고 쓰러진 82살 박지원…한 손으로 1m 담 넘은 이재명
- 회식 후 속옷 없이 온 남편 “배변 실수”→상간녀 딸에 알렸더니 “정신적 피해” 고소
- 일가족 9명 데리고 탈북했던 김이혁씨, 귀순 1년 만에 사고로 숨져
-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정우성, ’오픈마인드‘ 추구한 과거 인터뷰
- 한국 여학생 평균 성 경험 연령 16세, 중고 여학생 9562명은 피임도 없이 성관계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