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언론법, 표현의 자유 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앞으로 보냈다.
이들은 "무거운 벌금형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할 수 있다"며 "한국에는 현재 보편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이 없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한 다른 행위는 면제되고 언론 보도만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허위 이유로 제한 안돼"
손해배상 등 독소조항 지적도

HRW는 16일 홈페이지에 영국 국제인권단체 아티클19,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문 대통령 등에게 발송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표현을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서한에서 지적한 대로 표현의 자유는 사실 또는 내용의 허위성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정보와 사상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 독소조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소개했다.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2조 17의 3호와 제30조 2항에 대해 “법률상 모호한 문구는 언론사에서 자기검열을 통해 소송 가능성이 있는 보도를 회피하게 한다”며 “비판적 보도와 인기 없는 의견, 소수의견 등 다양한 표현을 제한할 잠재성이 있다”고 했다. 그 영향으로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30조 2항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물릴 수 있게 점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무거운 벌금형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할 수 있다”며 “한국에는 현재 보편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이 없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한 다른 행위는 면제되고 언론 보도만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통장에 1600만원 찍혀도 컵라면 불렸다” 박형식, ‘식탐’ 소년의 눈물겨운 억대 보상
- “100억 빌딩보다 ‘아버지의 배’가 먼저”… 박신혜·박서진·자이언티가 돈을 쓰는 법
- “비데 공장 알바서 45억 성북동 주택으로”… 유해진, 30년 ‘독기’가 만든 자수성가
- “매일 1만보 걸었는데 심장이”…50대의 후회, ‘속도’가 생사 갈랐다
-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싹 정리할까 합니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 “부모님 빚 갚고 싶었다”… ‘자낳괴’ 장성규가 청담동 100억 건물주 된 비결
- “방배동 1만 평·3000억 가문”…이준혁·이진욱, 집안 배경 숨긴 ‘진짜 왕족’
- ‘냉골방’서 ‘700억’ 인간 승리…장윤정·권상우, 명절에 ‘아파트 한 채 값’ 쓰는 클래스
- “왕십리 맛집 말고 구리 아파트 사라”… 김구라, 아들 그리에게 전수한 ‘14년 인고’의 재테
- “대기업 다니는 너희가 밥값 내라”…사회에서 위축되는 중소기업인들 [수민이가 슬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