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범계, 손준성 피의사실공표" 포문.. 박범계 "규정대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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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박 장관을 상대로 "박 장관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중 손준성 검사가 최소한 (문제가 되는 고발장의) 전달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피의사실공표 아닌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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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손 특별한 관계' 발언 지적
朴 "측근 중에 측근" 입장 고수
증거 확보 질의엔 "말할 수 없어"
박지원 게이트 논란 추궁하자
"이미 고발돼.. 법대로 조사될 것"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박 장관을 상대로 “박 장관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중 손준성 검사가 최소한 (문제가 되는 고발장의) 전달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피의사실공표 아닌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개정 취지는 수사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수사 주체가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장을 손 검사가 전달했다고 밝힌 근거를 밝히라는 야당의 추궁에 “공익신고자 조성은씨의 여러 (언론) 인터뷰, 텔레그램이라는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디지털 정보, 조씨가 대검찰청 감찰부와 공수처에서 한 진술 등”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너무 제보자의 말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야당 지적에 “단 한 차례도 오락가락한 적이 없다”고 했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로 손 검사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 조씨의 여러 인터뷰 내용, 디지털 증거들을 볼 때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야당에 따르면 유엔 측의 서한이 청와대에 발송된 시점은 지난달 28일이다. 유엔 측은 언론중재법 표결 예정일인 지난달 30일 이전에 해당 서한을 국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달 2일에서야 유엔 측 서한을 보고받았다. 외교부가 해당 문서를 ‘대외비’로 분류한 탓에 전산시스템이 아닌 인편으로 전달돼 늦어졌다는 것이다. 하마터면 유엔 측 서한의 존재를 모른 채 언론중재법이 국회 표결에 부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위원 선출안, 국민권익위원회 최정묵 위원 추천안을 각각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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