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6개월 연장 합의

박병한 2021. 9. 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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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협회 회장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한 후 금융권 인사들과 광범위한 접촉에 나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협회 회장들과 만났습니다.

고 위원장과 금융협회장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 이자 상환 유예 부분 대출이 5.2조 원으로 4% 정도인데 그것이 관리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상환 유예 지원금은 총 222조 원에 달합니다.

만기연장 209조7천억 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천억 원, 이자 상환유예 2천97억 원 등입니다.

다만 유예 조치가 길어지면서 금융기관의 잠재 부실과 대출자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질서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는 금융지원 종료 후 연착륙하는 방안을 내실화하고 또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 기간을 차주의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대출 상환이 어려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협회장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기존 금융권이 우려하고 있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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