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두 딸 200번 넘게 강간..짐승같은 아버지 징역 30년 선고

이정민 2021. 9. 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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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 자택에서 각각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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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각각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법원은 또한 A씨에 대해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사건 기록을 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하다”면서 “사람으로서 이래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 자택에서 각각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한 이후, 자신이 원해 두 딸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두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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