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기관 명칭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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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6일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제소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전북도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직속기관 명칭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감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지방의회가 '이미 설치된 교육청의 직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사후적·소극적 개입에 해당해 조례개정안이 원고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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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대법원은 16일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제소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전북도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직속기관 명칭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감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지방의회가 ‘이미 설치된 교육청의 직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사후적·소극적 개입에 해당해 조례개정안이 원고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또 조례개정안에 절차상 위법도 없었다.
지난해 5월 전북도의회는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8개 직속기관의 명칭변경을 위한 해당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기관 설치·운영 및 명칭제정권을 침해했고, 집행기관이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의회가 조례를 개정발의한 것은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 사전적·적극적인 개입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했지만 의회는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도민 편의를 위한 우리 의회의 조례제정이 집행부와 의견차이로 대법원 제소까지 진행돼 매우 안타까웠지만, 이번 판결은 의회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에 대한 범위와 한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행복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전북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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