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구속영장 청구..두 차례 보완 거쳐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1. 9. 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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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용인시장 당시 주택건설을 인허가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2014년~2018년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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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당시 주택건설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 혐의
경찰의 6월·7월 영장 반려한 검찰, 세 번째만에 청구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황진환 기자


검찰이 경기 용인시장 당시 주택건설을 인허가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2014년~2018년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은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개발 부지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였는데, 주택건설 이후 땅값이 오르며 1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금융권 대출 이자를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렇게 정 의원이 올린 수익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리적 보완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지난 13일 경찰은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현역 의원인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국회는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다만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체포 동의안은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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