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킬라그램, '대마초 소지·흡입' 1심 집행유예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2021. 9. 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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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킬라그램이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본명 이준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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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라그램 인스타그램

래퍼 킬라그램이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킬라그램(본명 이준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킬라그램은 첫 공판에서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킬라그램은 미국 국적의 래퍼로, Mnet '쇼미더머니'를 비롯해 '원나잇 푸드 트립 : 먹방레이스' '섹션TV 연예통신' '노포래퍼' 등에 출연했다.

여러 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활동한 그는 지난 3월 대마초 흡연 혐의가 알려지자 SNS를 통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시던, 응원해주시던, 혹은 저에 대해 전혀 모르시던 분들에게도 실망시켜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물의를 빚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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