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권한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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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16일 대법원이 지난해 7월 도의회를 상대로 전북도교육청이 제소한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전북도교육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도의회는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교육청 소속 8개 직속기관의 명칭변경을 위한 해당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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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는 16일 대법원이 지난해 7월 도의회를 상대로 전북도교육청이 제소한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전북도교육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도의회는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교육청 소속 8개 직속기관의 명칭변경을 위한 해당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진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기관설치․운영 및 명칭제정권을 침해했다.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의회가 조례를 개정 발의한 것은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 사전적·적극적인 개입이다"며 재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재의결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했고 지난해 7월 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했다.
송지용 의장은 “당초 도교육청 직속 기관 명칭변경과 관련해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도민여론조사를 했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하지만 전북도교육청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대법원 제소까지 진행돼 매우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행복과 전북발전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면서 “도교육청과의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도교육감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해당 직속기관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기관 부착물들을 바꾸고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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