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전두환 국가장 여부, 국민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

입력 2021. 9. 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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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90)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지 여부와 관련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두환 씨가 국가장 대상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질의에 "우려하는 내용을 잘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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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90)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지 여부와 관련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두환 씨가 국가장 대상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질의에 "우려하는 내용을 잘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아직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결정한 것은 없다"면서 "현대사를 통해 여러 가지 드러난 바, 기록된 바, 국민이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내용 모를 리 없다.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서도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르면 몇가지 절차를 겪어야 한다"며 "의원이 걱정하는 것들이 걸러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있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이 "내란 목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 국가 예우를 받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김 총리는 "그게 바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햇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및 외환의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특별 사면된 바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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