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인사청문 '적합' 판정

제주CBS 박정섭 기자 입력 2021. 9. 16. 1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선7기 세 번째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던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가진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8월 고영권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농지법 위반과 공직 후보자 재산 신고 축소, 증여세 탈루 문제 등이 제기됐고, 1차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정무부지사로서 덕목과 자질이 미흡하다"며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속 도정의 안정적 운영 감안
토지 취득 과정에서 일부 문제 확인.."민선7기 안정위해 최선"
16일 인사청문중인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제주도의회 제공

민선7기 세 번째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던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고영권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가진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서 토지 취득 과정 등에 일부 문제가 확인됐지만 예정자의 사과와 함께 인사청문 후 토지 매각 추진, 증여세 납부 등 지적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고, 도지사 중도 사퇴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도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감안할 때 직전 정무부지인 예정자를 정무부지사로 재임명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적합 판정에도 이 날 인사청문이 고영권 예정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집중되며 청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김경미 의원은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때 투기 의혹을 받은 구좌읍 동복리 땅과 충북 음성 땅을 팔겠다고 약속했지만 주변 시세보다 평당 100만원 높게 내놓고, 배우자 지분을 제외한 본인 지분만 내놓으면서 팔 의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구좌읍 동복리땅 2필지 매입비용이 6억6000만원인데 은행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 받았다"며 "매매가를 상향하는 비용을 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냐"고 의심했다.

고현수 의원도 "예정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6명이 공동지분으로 있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374번지 땅의 경우 땅값 16억원 가운데 11억원을 예정자가 대표로 대출 받았다"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영권 예정자는 "지분을 나눈 공동 명의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대표로 대출을 받았다"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동복리 땅은 팔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내년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의향에 대해선 "나의 관심사는 정치가 아니"라며 "내년 도지사 선거는 물론 3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 전 모두발언을 통해선 "정무부지사가 되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잘 보필해 코로나19 장기화 등 도정현안을 알뜰히 챙겨 민선7기 도정이 안정적으로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8월 고영권 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농지법 위반과 공직 후보자 재산 신고 축소, 증여세 탈루 문제 등이 제기됐고, 1차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정무부지사로서 덕목과 자질이 미흡하다"며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도 지난해 9월 당시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이 있다며 각각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었다.

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