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 기소.."윗선 개입은 없어"

손효정 2021. 9. 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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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술 취해 택시기사 목 조르며 폭행
당시 경찰, 특가법 아닌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
이용구,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

[앵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열 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차관에게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뿐 아니라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는데, 경찰 윗선의 '봐주기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며 폭행했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전 차관 : 너 뭐야? (택시 기사예요, 택시기사! 신고할 거예요.)]

차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지만,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엿새 만에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사건 발생 열 달 만에 이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차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폭행뿐 아니라, 피해 택시기사에게 합의를 요청한 뒤 폭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당시 이 전 차관에게 합의금을 받고 해당 영상을 지워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던 택시기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점과 합의 뒤 부탁에 따라 지우게 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윗선의 개입 여부도 들여다봤지만, 수사 무마와 같은 부당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이 뒤늦게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서 폭행 영상을 확인한 건 맞지만, 이를 상사인 형사팀장이나 과장 등에 보고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존재를 숨기고 단순 폭행죄로 내사 종결한 뒤, 가짜 내사보고서를 올린 담당 수사관은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이용구 전 차관은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에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뒤,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맞는다며 사의를 표하고 차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YTN 손효정 기자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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