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5대 빅테크기업 인수합병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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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미국의 5대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10년간 600개 넘는 소규모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독점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5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이들 빅테크기업들의 인수합병(M&A)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FTC는 이날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5대 빅테크가 2010~19년 총 616건의 기업인수를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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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600개 넘는 기업 인수
"앞으로 M&A 기준 엄격하게"
구글 등 미국의 5대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10년간 600개 넘는 소규모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독점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5일(현지시간)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이들 빅테크기업들의 인수합병(M&A)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FTC는 이날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5대 빅테크가 2010~19년 총 616건의 기업인수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 시작한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인수 규모가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이면서 반독점 당국에 보고하기엔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이라고 밝혔다.
친민주당 성향의 레베카 슬로터 FTC 위원은 인수합병을 개별적으로 보는 건 부적절하다며 독립적으로 보면 개별 합병이 큰 영향을 갖지 않는 걸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수백개의 소규모 인수가 집단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독점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측 인사인 크리스틴 윌슨 FTC위원은 헬스케어 부문 합병에 대해서도 유사한 연구를 할 것을 촉구했다.
FTC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과 메신저 앱 와츠앱을 페이스북이 인수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근거 부족을 이유로 소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FTC는 최근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와츠앱을 매각해야 한다는 명령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다시 냈다.
이와 함께 FTC는 이날 공개회의에선 3대 2로 기업의 수직합병(공정과정에서 상이한 기업간 합병) 관련 지침의 폐기를 결정했다. 이 지침은 지난해 6월 트럼프 행정부가 채택했었다.
FTC는 성명에서 "수직합병 지침엔 법이나 시장 현실이 뒷받침하지 않는 불건전한 경제 이론이 포함돼 있다"며 "업계 또는 사법부가 결함 있는 접근 방식에 의존하는 걸 막기 위해 지침에 대한 승인을 철회한다"고 했다.
FTC는 수직합병 지침이 효율성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반독점법 가운데 하나인 클레이튼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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