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기장군 모 단체 임원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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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읍 경로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모 단체 임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단독3부는 군 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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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기장군 정관읍 경로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모 단체 임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단독3부는 군 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허위 등재해 인건비 수령하고, 실제 구매하지 않은 식료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구매대금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종사자 명의 상해보험 환급금과 지역 공기업 후원물품 등도 일부 편취한 것으로 봤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기장군의회 우성빈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해 우 의원은 "2020년 9월 문제제기한 모 단체장의 경로식당 보조금 횡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며 "사건 이후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현재는 5개 읍면 경로식당 운영 시스템 전체를 개선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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