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골프연습장, 요금·환불기준 게시판 있어야

손봉석 기자 2021. 9. 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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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앞으로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은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이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과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 중요 정보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하면 됐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왔고, 소비자들은 직접 방문 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 가격을 확인해야 했다.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 사업자들이 무면허·음주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자별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표시 방법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한 뒤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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