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골프연습장, 요금·환불기준 게시판 있어야
손봉석 기자 2021. 9. 16. 18:13
[스포츠경향]

앞으로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은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이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과 요금체계, 환불 기준 등 중요 정보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하면 됐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왔고, 소비자들은 직접 방문 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 가격을 확인해야 했다.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 사업자들이 무면허·음주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자별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표시 방법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한 뒤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경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 가입한 날…틱톡, 안중근 모독 사건
- 크레용팝 초아, 자궁경부암 위협 딛고 쌍둥이 엄마 됐다
- [전문] 전현무 사과 그 장면…‘운명전쟁49’ 제작진, 재편집 하기로
- 노홍철 ‘동물학대 의혹’ 입 열었다···“사자 약 취한 것 아냐, 낮잠 시간”
- [전문] 소시 첫 유부녀 나왔다…변요한♥티파니, 혼인신고 완료
- ‘15살 연하♥’ 김병세, 美 초호화 저택 공개…얼마나 크면 “다이어트 돼”
- “연예인 걱정 하는 거 아니라지만”…임주환 측 “물류센터 알바 맞다”
- ‘미스트롯4’ 홍성윤 3위, 순위를 뒤집다! 톱5 확정
- ‘금융맨♥’ 손연재, 4년 산 한강뷰 집 떠나 72억家로 이사 “이제 뷰 없다”
- 정국, 음주 라이브 논란에…BTS 컴백 ‘산 넘어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