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文에게 "언론중재법 수정하라"..靑 "입장표명 부적절"

손덕호 기자 2021. 9. 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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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냈다.

앞서 HRW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제안된 내용으로 볼 때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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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文대통령·국회에 언론중재법 수정 촉구 서한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저해할 것"
靑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 마련되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냈다. 청와대는 16일 “이 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왼쪽 부터),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김승원, 김영배 의원 등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HRW가 보낸 서한에 대해 “서한의 내용은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서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다만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는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HRW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제안된 내용으로 볼 때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정의가 모호해 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언론사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려고 자기검열을 하면 비판적 보도와 인기 없거나 소수 의견에 대한 보도 등 다양한 표현을 제한할 잠재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진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열람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허용하는 검열은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손해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의 경우 “무거운 벌금형과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HRW는 이 같은 우려에 해당하는 개정안의 제2조 17의 3호 및 제30조의 2, 제2조 17의 2호 및 제17조의 2를 삭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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