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구글 공정위 신고 철회.."상생협의체 구성"
송광호 2021. 9. 16. 18:01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를 철회한다고 16일 밝혔다.
출협은 구글코리아와 향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북스 등 웹소설·전자책 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 법안 실행방안 등 관련 이슈를 공동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출협 관계자는 "인앱 결제 아웃링크 등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이슈가 중심이 되므로, 창작자 단체보다는 웹소설, 웹툰, 전자책 등 대형 플랫폼과 중소형 플랫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출협은 지난 7월 29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정거래법 가운데 '가격남용' '사업활동방해' 등의 항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16/yonhap/20210916180112264smsa.jpg)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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