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대한항공, 통합 후 고용유지 안하면 위약금 5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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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고용유지를 하지 않으면 5천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실장은 "고용 안정 위반은 투자합의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고 벌금 형태의 위약금이 5천억 원이 청구된다"며 "조원태 회장과 한진칼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이 청구되고, 조 회장은 경영진에서 퇴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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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고용유지를 하지 않으면 5천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동선 산업은행 기업금융실장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대한항공과 체결한 투자합의서를 통해 고용 안정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실장은 "고용 안정 위반은 투자합의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고 벌금 형태의 위약금이 5천억 원이 청구된다"며 "조원태 회장과 한진칼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이 청구되고, 조 회장은 경영진에서 퇴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합의서의 무거운 벌칙을 고려하면 고용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수가 없다"며 "투자합의서 효력이 만료될 때까지 고용 안정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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