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공사장 등 화재안전 강화..5인승 승용차도 소화기 설치

김기훈 2021. 9. 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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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도 일반 건축물의 공사와 같이 착공 신고일로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누는 법률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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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분법 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소방청 [소방청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도 일반 건축물의 공사와 같이 착공 신고일로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누는 법률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시설법은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소방시설법 제정 17년 만에 법률을 둘로 나누는 한편 소방안전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이번 법 개편에 따라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소방청장이 화재 발생 원인과 연소 과정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안전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또 소방청장 등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비상구 등의 설치 및 관련 현황 등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다른 법률에서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다.

대형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 같이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의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별관리 시설물은 전문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7인승 이상 승용차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던 관련 규정을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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