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택배료 인상에도 사회적 합의 뒷전"..사측 "왜곡 유감"

김지숙 2021. 9. 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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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2차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분류 비용을 충분히 책정하지 않고 과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CJ대한통운은 2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택배 기사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분류 작업을 배제하고, 이번 달부터 분류 인력 천 명에 해당하는 노무나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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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2차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분류 비용을 충분히 책정하지 않고 과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CJ대한통운은 왜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오늘(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과로사 방지 등의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인상된 택배비 인상분에 대해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이 최근 대리점연합회와의 협의에 따라 요금 인상분 170원 가운데 분류 비용과 산재·고용보험료 비용 51원가량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사측이 초과이윤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합의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현장이 확인되고 있다”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426명을 대상을 한 설문조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조사 결과, 택배 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하지 않느냐고 한 문항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건 75.8%로 나타났습니다.

분류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택배 노동자도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답은 81.7%였습니다.

대책위는 택배 현장에서의 많은 갈등은 택배 산업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사회적 합의 이행을 점검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택배사와 대리점, 노조의 3자 회동을 요구했습니다.

CJ대한통운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정확한 수치와 계산을 기반으로 회사의 경영 상황을 왜곡하고 현장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월과 4월 택배비를 인상하면서 택배 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 등에 쓰일 목적이라고 밝힌 것에 따라 투자를 진행 중이며, 내년 1월부터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CJ대한통운은 2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택배 기사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분류 작업을 배제하고, 이번 달부터 분류 인력 천 명에 해당하는 노무나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CJ대한통운 제공]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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