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48만명, 대출연장·상환유예

이호기/정소람 2021. 9. 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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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되면서 금융당국은 부실 누적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각종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이자 상환유예 지원 실적과 대출 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만기 연장뿐만 아니라 이자 상환유예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금융위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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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금융협회 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되면서 금융당국은 부실 누적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각종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종료 의견이 나왔던 ‘이자 상환유예’가 결국 연장된 데 대해서는 규모가 2097억원(유예이자 기준)으로 크지 않은 데다 국내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부 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한 대출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권 협회장들과 만나 이 같은 ‘코로나 금융 지원’ 연장에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이자 상환유예 지원 실적과 대출 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만기 연장뿐만 아니라 이자 상환유예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금융위 측은 밝혔다.

코로나 금융 지원이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 채권 잔액은 총 120조7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만기 연장 104조1000억원(55만8000건) △원금 상환유예 11조3000억원(3만2000건) △이자 상환유예 5조2000억원(1만 건) 등이다.

이는 전체 중소법인·개인사업자 대출 잔액(1243조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차주 수 기준으로는 총 48만1000명(중복 포함)이며 이자 상환유예를 지원받은 차주는 전체의 0.8%(3922명) 수준이다.

전체 120조7000억원 가운데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은 1.4% 규모인 1조7000억원이며 이자 상환유예(2097억원)된 대출 채권은 총 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은행들의 대손충당금적립률(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이 155.1%에 달하는 만큼 내년 3월 지원 조치 종료 이후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는 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거치기간 부여, 사전 컨설팅 제공 등 연착륙 방안을 시행하고 정상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겐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제도 등을 활용해 부실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호기/정소람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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