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사건 'DB구축' 통합관리 나선다..민관군委 권고

김미경 2021. 9.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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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개혁 논의를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군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정보체계를 구축해 국방부에서 통합·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기 위한 인사조치 방안을 국방인사관리 훈련에 명시하도록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합동위는 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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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16개 의결
가·피해자 즉각 분리 '파견·전속' 명시
피해사실 기록 안하고, 유포시 엄중처벌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개혁 논의를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군내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정보체계를 구축해 국방부에서 통합·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기 위한 인사조치 방안을 국방인사관리 훈련에 명시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16일 민관군 합동위가 전날 박은정 공동위원장 주관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료=국방부
권고안에 따르면 합동위는 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그간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상담을 표준화하고, 성폭력 사건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건 접수 단계부터 지원, 사후관리 단계까지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 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에 시간이 걸리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즉시 분리를 위한 인사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즉각적인 분리를 위해 우선 조치가 필요하면 ‘파견’, 가해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피의자가 입건되면 ‘전속’ 등의 인사조치 방안이 국방인사관리훈령에 명시된다.

또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개인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했다. 지휘관이 성폭력 관련 사실을 유포하면 엄중 처벌 받는다. 다만 피해자가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입부대 지휘관에게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장교와 부사관 등 근무평정 때 성인지력을 필수 평가요소로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합동위는 격오지 복무 장병의 처우도 개선하도록 했다. GP 복무 장병의 간부 수당은 월 8만5000에서 11만5000원으로, 병사는 월 4만원에서 6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월 3일인 보상휴가도 늘리고 4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은 조속히 개선하도록 했다.

또 함정에서 복무하는 병사에게 지급되는 월 3만2700원의 함정근무수당과 일 4000원의 함정출동가산금은 각각 월 8만원과 일 9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부사관 복무제도 개선, 취사장 청소전문용역 추진, 군검찰의 피의자 및 참고인 재조사 최소화 등의 권고안도 의결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병영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권과 복지 수준 개선 과제들을 검토해 장병들의 피부에 와닿는 병영생활 밀착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중·장기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권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동위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만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장병 인권과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난 6월 말 출범했다. 이르면 이달 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한 ‘대국민 보고’와 함께 활동이 종료된다. 국방부는 합동위의 권고안을 제도화하거나 중장기 정책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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