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여전한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안

이지훈 2021. 9.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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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법규 및 제도까지 신설하며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빅테크 규제에 나서고 있다.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플랫폼과 입점 업체의 관계를 따지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안 △대형 플랫폼과 중소 플랫폼 사이의 경쟁을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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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반발하는 까닭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영업비밀인 알고리즘 노출 위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명확한 기준없이 연대책임 물어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법규 및 제도까지 신설하며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빅테크 규제에 나서고 있다.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플랫폼과 입점 업체의 관계를 따지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안 △대형 플랫폼과 중소 플랫폼 사이의 경쟁을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등이다.

2019년 9월 조성욱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 달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견제 장치를 마련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업계는 “플랫폼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공정위가 혁신의 싹을 자르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우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온플법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 플랫폼 입점 업체를 보호하는 게 골자다. 법안 6조를 통해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 서비스 변경 사항, 상품 노출 순서, 손해분담 기준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 자율성이 크게 침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온플법 6조 5항에서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한 것이 논란거리다. 해당 사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경쟁력의 핵심인 주요 알고리즘 구동 방식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노출 순서 결정 요인이 공개되면 이를 조작하려는 업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색 결과가 왜곡되고 소비자 편의성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역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상법 개정안도 IT업계와 일부 소비자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 법 25조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외관책임 강화’ 조항이 논란의 핵심이다. 입점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플랫폼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규 입점 업체들의 플랫폼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기존 업체는 지나친 기득권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9조의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개인 간(C2C) 플랫폼에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와 동떨어진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편의성을 무기로 한 C2C 거래의 최대 장점을 제약해 이용자 이탈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 발생 시 연락처만 분쟁조정기구에 제공하도록 내용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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