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가입 의무화해 규제 사각지대 줄이길"

문지웅,신화 2021. 9.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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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방길 자율규제위원장
전문사모·자문사 가입 미미
자율규제 공백 생길까 우려
"공적규제와 비교했을 때 자율규제는 영업현장에서의 규제이기 때문에 전문성, 수용성, 효율성 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3년 임기를 마치고 곧 물러나는 최방길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사진)이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주식 활동계좌가 5000만개가 넘은 지금이야 말로 시장 참여자들의 질적 수준을 높여 자율규제의 강점을 극대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신한금융지주 상무와 조흥은행 부행장,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현 신한자산운용) 사장·부회장 등을 거쳐 2018년 9월부터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을 맡아 왔다.

최 위원장은 "공적규제는 종복 규제를 피하면서 사후적으로 자율규제를 관리·감독하는 등 규제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며 "공적규제와 자율규제는 각자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은 위험상품을 취급하는 만큼 금융투자회사들이 협회와 협력해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자율규제를 활성화해야 질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적규제 당국은 금융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도하고 배려해 금융업이 미래 핵심성장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질적 수준이 높아져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사업자, 투자자, 협회 등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한 마음으로 질적 수준을 관리해야 우리 자본시장도 질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전문 사모운용사와 투자자문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문 사모운용사 267곳 중 금투협 비회원사는 78곳에 이른다. 투자자문·일임사 247곳 중 회원사는 64곳이지만 비회원사는 183곳에 달한다.

최 위원장은 "협회 가입이 금융투자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비회원사에 대해서는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전문 사모운용사 중 30%, 투자자문사 중 70% 이상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협회의 비회원사인 것을 감안하면 자율규제의 집행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협회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협회 미 가입 금융업자에게 자율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내부규칙 마련을 의무화해 협회 가입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자율규제 사각지대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사모펀드 사고 이후 강화된 투자자 보호에 대해 최 위원장은 "위법행위에 대한 펀드 판매사의 배상책임은 당연하다"면서도 "투자자 입장에서도 높은 기대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 등 자본시장의 기본원칙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원칙과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IPO(기업공개) 시장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공모가격의 합리성 제고, 상장 후 안정적인 주가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28일 정부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IPO시 보다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 일부를 장기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배정받는 투자계약 제도로 개인투자자 물량 축소 이슈가 있다.

[문지웅 기자 / 신화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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