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차관 기소
류영욱 2021. 9. 16. 17:36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부장검사회의를 거쳐 이 전 차관에게 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는데,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로부터 이틀 뒤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관은 합의금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봐주기 수사'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관 A씨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초경찰서장 등 A씨의 상관들은 영상의 존재를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불기소 처분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던 피해자는 기소 유예 처분됐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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