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휴먼라이츠워치 서한 확인..국민적 공감대 마련되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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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6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낸 데에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언론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청와대가 현 시점에서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 또한 중요하다'는 이른바 '중립적·양면적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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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8월31일 '중립적·양면적 입장' 밝힌 뒤 유지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16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낸 데에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론중재법은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와대가)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서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휴먼라이츠워치가 보냈다는 서한 내용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언론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청와대가 현 시점에서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 또한 중요하다'는 이른바 '중립적·양면적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언론법을 둘러싼 여야 논쟁에 말을 아끼다가, 8월31일 여야가 언론법의 본회의 상정을 9월27일로 미루고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는 방안에 합의하자 처음으로 언론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27일 이레네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우리측에 서한을 보내 표현의 자유 제한 등에 있어 우려를 표하며 언론법에 대한 수정을 권고하자 9월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답신을 보내기도 했다.
이는 외교부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답변서를 접수해 OHCHR에 전달됐으며 답변서에는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한편 HRW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HRW는 문 대통령과 국회를 향해 "현재의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제2조 17의 3호, 제30조의 2, 제2조의 17의 2호, 제17조의 2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서한에는 HRW와 표현 및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보호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Article 19),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오픈넷이 서명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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