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가법상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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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지역 소재 특정부지 개발 인·허가와 관련된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갑)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제6형사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의 편의를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제공하는 대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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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세 번째 신청에 16일 청구..영장 집행까지 시일 걸릴 듯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용인지역 소재 특정부지 개발 인·허가와 관련된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갑)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제6형사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경찰이 세 번째 신청한 끝에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의 편의를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제공하는 대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해당 건설 시행사는 정 의원으로부터 이같은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헐값에 토지를 넘겼고 정 의원은 이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개발로 인해 땅값이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해 말부터 '정 의원이 소유한 땅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의 폭로가 방송사를 통해 나오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정 의원의 특혜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용인시 정보통신과, 산림과, 도시계획과 및 기흥구청 건축허가과, 세무과, 민원허가과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리 보완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수사인 만큼 엄정히 해 나갈 것"이라며 "수사 관련,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의원은 그동안 총 7명의 역대 용인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재판을 받지 않아 '무결점 시장'으로 불렸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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