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전교조 대전지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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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와 학생교육 내실화와 교육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자율교섭 합의 내용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합의한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 '2013 단체협약'은 반쪽짜리 미완"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이 오늘 잠정합의안 협약 체결에 머무르지 말고, 중재재정 무효확인 본안소송을 즉각 취하함으로써 노사 상생의 디딤돌을 놓아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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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반쪽짜리 미완..행정소송 즉각 취하해달라"
대전시교육청은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와 학생교육 내실화와 교육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전교조가 법 내 노조로 인정받은 지난해 9월에 교섭을 재개한 뒤 1년 만에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통해 283개 항을 합의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 가운데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은 교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교원 연구비 지급, 전문교과 교원에 대한 산업체 연수 활성화 추진 등이다.
학생의 복지·자치활동 강화 방안으로는 청소년 체험 공간 확충, 식당과 매점 시설의 연차적 현대화, 학생 자치활동 공간 확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에 의해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상호 협력으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교육청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단지 대전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무려 13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혼란과 갈등 속에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 자율교섭 합의 내용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합의한 조항만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 '2013 단체협약'은 반쪽짜리 미완"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이 오늘 잠정합의안 협약 체결에 머무르지 말고, 중재재정 무효확인 본안소송을 즉각 취하함으로써 노사 상생의 디딤돌을 놓아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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