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일괄 감면..7000여곳 평균 5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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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일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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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일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올해분은 10월 중 부과할 예정으로 경감 대상은 7000여곳이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에서 일괄 경감한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별로 평균 50여만원이 경감돼 정기 부과분 136억원 중 39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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