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野 정찬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경기도 용인시장 재직 당시 자신이 매입한 토지 일대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내주고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용인 갑)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월과 7월 2차례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리적 보완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세 번째로 신청한 영장을 검토해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사의 개발 지역 인근 토지를 A사로부터 최초 매입가격보다 싼 가격에 가족 등 차명으로 매입했으며, 이후 주택 건설, 인근 도로 신설 계획 발표 등을 이유로 땅값이 급등해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사 당국은 또 A사가 용인시로부터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아내 대출이자 등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본 것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혐의와 구체적인 뇌물 액수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인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법원이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고, 국회는 표결을 거쳐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 등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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