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후 고용유지 안하면 위약금 5천억"
위반 땐 조원태 회장 퇴진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이후 고용 유지를 하지 않으면 산업은행과의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50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최동선 산업은행 기업금융실장은 여의도 스카우트빌딩에서 열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대한항공과 체결한 투자합의서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투자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5000억원의 위약금이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조 회장은 경영진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투자합의서 효력이 만료될 때까지 (고용 안정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사 통합 발표 이후 중복 업무 등에 따른 고용 불안 우려가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신우철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사무관도 "노선은 고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인위적 노선 감축을 못 하도록 한다"며 "운임에 대해서는 클래스별로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상훈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국내 재벌에게 독점이윤을 부여하는 것이 사회적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업 경영 불투명성으로 재벌 총수 일가의 회사 이익 편취 행위가 빈번했던 대한항공에 고용불안을 야기하면서까지 독점이윤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독과점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 소비자뿐 아니라 노동자, 중소기업, 지역사회도 피해를 본다"며 "기업결합을 승인하더라도 최소한 합병이 아닌 현대차·기아처럼 양사의 독립경영을 조건부로 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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