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내년 3월 종료가 목표"

김남이 기자, 김상준 기자 2021. 9. 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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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조치 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상환을 시작했을 때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단순히 만기연장·상환유예만 하면 차주의 상환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에서 나왔고,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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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성일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이 참석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조치 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상환을 시작했을 때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차주의 부담을 줄여 정상상환을 유도하고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른바 '질서있는 정상화'다. 단순히 만기연장·상환유예만 하면 차주의 상환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에서 나왔고,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정상화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고 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만기연장뿐만 아니라 상환유예까지 연장되는 것에 대해 고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 상황이 악화했고, 이자 상환유예 대출잔액이 전체의 4%(5조2000억원) 정도가 된다"며 "관리 못 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금·이자 상환유예의 지원실적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이현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차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급적 원리금 상환을 하려는 노력 때문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금융권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환유예 종료에 차주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정상상환이 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그걸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환 개시할 때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5년까지 확대...고승범 "정치적 고려 없다"
우선 상환을 시작했을 때 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치기간을 최대 1년을 주기로 했다. 또 상환기간도 통상 3년으로 운영되는 것을 차주 상황에 따라 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잠재적 부실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권 자체 지원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한다. 신복위에서는 지원 가능한 단기연체자 대상을 늘리고, 조정이자율을 낮춰 주기로 했다. 신속·사전채무조정(연체기간 90일 이하) 시 1년 단위로 성실 상환 때마다 최초 약정이자율의 10%를 인하해 준다.

코로나19 피해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대 인하율(70%)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10%p 추가로 낮춰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또 채무조정 신청기준도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는 연체상황을 방치하기보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신용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신속·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사는 신용평가사에 연체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기존 등록된 연체정보는 해지된다"고 전했다.

캠코는 은행의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인수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은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지원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해 약 4조원을 공급한다.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게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번 연장 조치가 대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정치적인 고려는 없고다"며 "저는 만기 연장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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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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